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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기준과 지급방식 및 지급일자

부자의 인생 2024. 3. 19.



최근 급격한 물가인상과 경기침체로 인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여 기초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인 생계급여가 2024년에는 선정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완화된 기준에도 가입 조건이나 신청방법 등을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생계급여가 무엇인지, 선정기준신청방법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생계급여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선정기준
-혜택
-신청방법
-지급방식과 지급일자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중 하나로써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는 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외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이나 물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지원제도입니다.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액은 4인가구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인 13.16%를 인상되었습니다.

*선정기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인데요.

이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라면 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기준 572만 9,913원이며 이에 50%는 약 286만원 입니다. 다만 소득은 적으나 재산이 많다면 탈락 될 수 있습니다.

<출처-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국민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매년 정부의 복지서비스를 받는 분들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 및 발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의 70여 개 복지사업 지원대상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질수록 복지서비스를 받는 분들도 늘어나게 됩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전년 대비 6.09% 인상된 572만 9,913원이고 1인 가구 기준으로 전년대비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생계급여 혜택
1.생계지원
2.의료지원
3.교육지원
4.주거 및 돌봄지원

*신청방법

생계급여 대상자에 해당되신다면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 사이트(바로가기)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가구의 가구원뿐만 아니라 친인척 또는 기타 관계인이 대신하여 신청하시는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신청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생계급여를 신청하면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 및 가구의 현재 상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신청일로부터 보통 30일 내로 처리되지만, 조사에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 60일 이내에 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복지로>


*지급방식과 지급일자
생계급여는 금전으로 지급하고, 금전지급이 불가능하거나 금전지급이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의 지급일자는 매월 20일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

마무리
생계급여는 수급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복지혜택입니다. 혹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상담받아 볼 수 있도록 알려주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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