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기준과 지급방식 및 지급일자
최근 급격한 물가인상과 경기침체로 인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여 기초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인 생계급여가 2024년에는 선정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완화된 기준에도 가입 조건이나 신청방법 등을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생계급여가 무엇인지,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생계급여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선정기준 -혜택 -신청방법 -지급방식과 지급일자 |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중 하나로써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는 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외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이나 물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지원제도입니다.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액은 4인가구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인 13.16%를 인상되었습니다.
*선정기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인데요.
이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라면 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기준 572만 9,913원이며 이에 50%는 약 286만원 입니다. 다만 소득은 적으나 재산이 많다면 탈락 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국민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매년 정부의 복지서비스를 받는 분들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 및 발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의 70여 개 복지사업 지원대상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질수록 복지서비스를 받는 분들도 늘어나게 됩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전년 대비 6.09% 인상된 572만 9,913원이고 1인 가구 기준으로 전년대비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생계급여 혜택
1.생계지원
2.의료지원
3.교육지원
4.주거 및 돌봄지원
*신청방법
생계급여 대상자에 해당되신다면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 사이트(바로가기)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가구의 가구원뿐만 아니라 친인척 또는 기타 관계인이 대신하여 신청하시는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신청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생계급여를 신청하면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 및 가구의 현재 상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신청일로부터 보통 30일 내로 처리되지만, 조사에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 60일 이내에 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방식과 지급일자
생계급여는 금전으로 지급하고, 금전지급이 불가능하거나 금전지급이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의 지급일자는 매월 20일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
마무리
생계급여는 수급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복지혜택입니다. 혹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상담받아 볼 수 있도록 알려주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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