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 및 확인 방법, 지원금, 혜택 증명서 발급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혜택을 지원하고 있지만 차상위계층 지원 부분을 잘 모르는 분을 위하여 차상위계층 조건 및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지원금과 혜택 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라 하면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대상자를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대상자, 저소득층은 비슷한 느낌이지만 조금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으며 선정 기준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이 조금 상이합니다.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분이지만 기초생활수급 제도에서 탈락하게 된 분들도 많으십니다.
이런 분이라면 차상위계층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가 높기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 인정액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인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임과 동시에 '소득 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이하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수급 기준에 부합해야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의 계층'을 의미 합니다.
즉, 중위소득 50% 이하로 저소득층이지만, 소득 인정액 기준 또는 부양의무자가 기준에서 벗어나 기초생활수급권자에는 해당하지 못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에 선정된 가구에게는 도시가스 요금이나 통신요금 등의 감면이 지원되며, 최근 근로를 하고 있다면 자산형성지원 정책 중에서는 청년저축희망키움 통장 등 혜택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린이 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도 가능합니다. 특히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기존 차상위계층 소득 인정액 기준인 50%보다 조금 높은 52% 이하 기준까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외에 부가적인 혜택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 대상은 아니나 그 윗단계의 잠재적 빈곤층을 의미합니다.
국내 인구 중 차상위계층의 비율은 무려 8.4%에 달하며,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전체 빈곤층은 17.4%나 된다고 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고 그 외에 어떠한 혜택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대상자여부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는 매년 약간씩 바뀌는 복지 훈령/예규등을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의 기준과 신청방법과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이점을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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